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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정거래위원회 광고표시문구 개정안 안내
날짜 2024.11.26. 조회수 934

안녕하세요. 블로그원정대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공정위 문구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리뷰어님들께 안내드립니다.


1. 제목 또는 본문 상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공정위문구는 본문보다 작은 크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공정위문구에 흐린 색상이나 파스텔 톤은 사용 불가입니다.


위 내용 숙지 부탁드리며 해당 내용 불이행 시 수정 요청드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