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원정대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공정위 문구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리뷰어님들께 안내드립니다.
1. 제목 또는 본문 상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공정위문구는 본문보다 작은 크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공정위문구에 흐린 색상이나 파스텔 톤은 사용 불가입니다.
위 내용 숙지 부탁드리며 해당 내용 불이행 시 수정 요청드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