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구(대가성 표기)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블정대 리뷰어 여러분 : )
리뷰 작성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공정위 문구(대가성 표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더 건강하고 깨끗한 리뷰가 될 수 있도록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블로그원정대와 리뷰어, 광고주 회원은 공정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20년 9월 1일부터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에 따라 캠페인 참여 시 스폰서 배너 부착 및 대가성 표기는 필수입니다.
ⓒ 스폰서 배너를 부착하지 않거나 콘텐츠 작성 이후 임의로 스폰서 배너를 변조 및 삭제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저촉되어 블로그원정대, 광고주, 캠페인에 참여한 회원 모두 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스폰서 배너 부착 및 대가성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 블로그 캠페인의 경우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해야 합니다.
ⓔ 인스타그램 캠페인의 경우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시 : 본문 첫 부분에 #협찬 해시태그 사용)
ⓕ 구매평 캠페인의 경우 대가성 표기를 본문과 구분되도록 삽입하되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문구 예시 : 해당 후기는 무료 제품을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 본문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한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 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